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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메뉴 의무화’ 헌법소원 낼 예정

녹색당이 이달 말 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 채식 메뉴가 구비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및 양심의 자유 등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에 녹색당은 이른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지지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녹색당은 오는 24일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이른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녹색당은 현재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최근 전염병 사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3월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오는 1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헌법소원 지지인단 모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양심의 자유 외에도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환경권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육식이 맞지 않거나 건강 때문에 육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육식을 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녹색당 관계자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나 군대,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육식이 아닌) 채식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의 헌법소원은 공공기관의 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한 일부 해외 국가의 흐름과 연관된다. 2017년 포르투갈은 학교와 병원, 수감시설 등 공공시설 급식에서 채식 선택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학교 점심 급식에서 채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모두 채식으로 바꾸고, 고기나 생선을 원할 경우 따로 요청한 바 있다.

채식은 전세계적 흐름

세계식량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해 도축되는 소의 수는 2010년과 2억9608만 마리에서 2017년 3억441만 마리로 늘었다. 도축되는 닭의 수는 같은 기간 566억4336만 마리에서 665억6672만 마리로 증가했다. 

나날이 증가하는 육식 소비는 공장식 축산을 확대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공장식 축산의 확산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8월 8일 ‘토지 사용과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지구 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이나 수송수단의 전환만으로 불충분하고 육식에 초점을 둔 토지 이용의 근본적 전환이 없으면 산업혁명 이후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육류 소비가 지구 환경을 위협할 만큼 과도하다는 경고는 잊지 않았다.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도 공장식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진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농업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6%가 나오는데 그 절반 이상이 동물성 식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된다. 100g의 단백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을 비교하면 소고기는 105㎏ 이상인 반면, 두부 3.5㎏ 이하이다. 동물들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최근 국제사회의 논란이 된 아마존 밀림 벌채로 파괴된 땅의 65%가 소를 키우기 위한 농장과 사료를 얻는 경작지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그레타 손버그와 같은 환경운동가들은 채식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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