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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강요로 채식만 하던 18개월 아이 결국 사망

플로리다의 채식주의 부모, 생과일과 야채만을 먹여서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플로리다 마이어스 뉴스프레스지는 35세의 쉴라 오리어리와 30세의 라이언 오리어리가 몸무게가 겨우 7.7kg 밖에 나가지 않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과실치사와 태만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무게는 생후 7개월 전후의 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9월 27일 엄마가 911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춥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남편은 케이프 코랄 집에서 소생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이 어린아이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경찰관들에게 자기 가족은 채식주의자이고 그녀의 네 아이들은 망고, 람부탄, 바나나, 아보카도로 구성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했다.

쉴라 오리어리는 경찰에게 아이가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 단단한 음식을 먹지이지 않고 모유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이빨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가 본래 작은 몸집으로 태어난데다 숨지기 6개월 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사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 마이어스 뉴스프레스지는 지난 11월 6일 검시관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직후 두 부모 모두 경찰에 자수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이들 부부를 1급 살인,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했다.

그들은 25만 달러의 채권이 있는 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 부부는 12월 9일에 기소될 예정이다.

뉴욕포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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