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모두 표기가 허용되며 업계는 점차 도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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