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식품을 제조할 때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식품첨가물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메틸셀룰로스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을 만들 때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최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도 요구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틸셀룰로스는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외국에서도 사용량 제한이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효소제 제조 및 보존ㆍ유통, 사용 기준 개정 △합성향료물질 이명 추가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 시험법 정비다. 또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 원료 성분의 분해 등을 위해 사용되는 효소제에 대해 제조기준과 보존·유통기준,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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