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제7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활동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물권 단체 직접행동 DxE(Direct Action Everywhere) 한국챕터의 활동가로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손을 결박하고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DxE 단체는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생긴 채식주의 동물권 보호 단체로 동물해방공동체를 구축하고 방해시위, 오픈레스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업형 동물출산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표현 행위가 법질서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라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위법하거나 반사회성을 띄어 헌법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영업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발생한 피해를 도계장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직접행동 DxE(Direct Action Everywhere) 한국챕터의 활동가 은영은 “동물권리장전은 끔찍한 종차별을 끝내자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법원의 문을 거침없이 두들겨 변화를 시작하자는 용기다.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에 사회는 응답하라”라고 말했으며 향기 활동가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회가 외면하고 왜곡하는 동물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자고 호소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이라며 “동물들의 현실을 알게 된 후 많이 혼란스러웠다. 누군가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사회는 너무 평화로웠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이 폭력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합리화할 방법은 너무 많았다”라고 말했다.
또 “합법은 곧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고통을 외면하고 정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두 기꺼이 범법자가 돼야 한다. 부정의는 단지 부정의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저지르는 악행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희생자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수동적 시민들도 부당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지로그에서 대화 나누는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방에 들어오셨던 어떤 분께서 “Dx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흘러가는 기사로 단편적인 사건만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첫 토크 주제는 ‘클럽하우스’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어떤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듣고 조금 더 이해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동물권이란 무엇인가? 가장 동물을 예뻐하면서도 가장 동물을 많이 먹는 모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위라는 형태로 메시지는 온전히 전달될 것인가?
DxE의 활동 방법에 대한 찬반, 혹은 대안은? 등
시간 제한은 2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좋은 의견 많이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피커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메시지 주세요!
베지토크 Vol. 1 동물권과 DxE 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 2월 28일 저녁 7시 클럽하우스 이벤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