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는 사람이 아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타임즈,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해피’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됐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비인간권리프로젝트'(NRP)가 코끼리는 사람 못지않은 인지능력을 갖춘 인격체이지만 수십년간 ‘불법감금’을 당하고 있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던 것이다.
법원은 코끼리는 어디까지나 코끼리일 뿐 사람은 아니어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인신보호 영장 청구 신청을 5대 2로 기각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부당하게 억류·감금됐을 때 법원에 청구해 피해자를 풀어주도록 하는 제도다.
해피는 1970년대 초 아시아의 야생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으로 넘어왔다. 이후 1977년 부터 지금까지 해피는 동료 코끼리와 함께 브롱크스 동물원에 살아왔다.
NRP 측은 해피가 50년 가까이 야생에서 떨어져 감옥과 같은 곳에 감금되어 있다는 점, 코끼리가 사람처럼 높은 지능과 인지적으로 복잡한 동물이라는 점을 들어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2005년, NRP는 해피가 자각의 지표로 활용하는 거울 자기 인식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우울하고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심 재닛 디피오레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끼리가 적절한 보살핌과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적인 존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불법적인 구금에서 풀려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간이 아닌 해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인정되면 앞으로 반려동물 등 다른 동물들을 풀어달라는 신청이 쇄도해 사회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코끼리 해피가 법적으로 자유를 찾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NRP는 “이번 소송에서 왜 패소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그나마 일부 판사를 설득해 기쁘다”면서 “뉴욕 뿐만 아니라 다른 주 다른 국가에서도 이같은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두고 “해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정의의 원칙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의 패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