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새해부터 식료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어진다.

업계와 소비자 혼란을 감안해 올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 960억원에 이른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식량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21년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80개 품목, 최근 180개 식품 품목의 권장 소비기한을 제시한 바 있다.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한계기간에 품목별로 안전계수를 곱해 도출하는 구조다.

소비기한 표기제를 대입하면 유통기한에 비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 소비기한이 23일로 늘어나고 과일·채소가 들어간 주스는 15일 더 늘어나게 된다.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81일로 무려 80%나 늘어난다. 이외 제품 및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나 ‘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으로 먹어도 탈이 안나는 기한과, 최적의 맛을 유지하는 기한은 다를 수 있다.

또 소비기한이 적용되는 건 제품에 적힌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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