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국의 선전시는 뱀과 도마뱀과 같은 보호 야생동물의 번식, 판매, 소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의 일환으로 개와 고양이의 소비와 거래를 금지한 중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이 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5만 위안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심천 정부 대변인은 “개들과 고양이들은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인간과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었으며, 개와 고양이 그리고 다른 애완동물들의 소비를 금지하는 것은 선진국과 홍콩과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금지는 인간 문명의 요구와 정신에도 대응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 중국 우한의 ‘습식동물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COVID-19 대유행성 전염병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동물 권리 단체인 Humane Society International(HSI)은 수년간 개와 고양이의 고기 거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이 금지를 획기적인 순간으로 환영하고 있다.
“선전이 개와 고양이 고기 소비를 금지한 최초의 중국 본토 도시가 되기로 역사적인 결정을 함에 따라, 이것은 중국에서 매년 약 1,000만 마리의 개와 400만 마리의 고양이를 죽이는 이 잔인한 거래를 끝내기 위한 노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HSI 중국내 활동가인 피터 리는 말했다. 또 “개들과 고양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언은 분명하지만, 광견병과 같은 다른 질병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동물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H1N1(돼지), H5N1(지즈), 돼지독감(돼지) 등 많은 동물들로부터 질병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소, 양, 당나귀, 토끼,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메추리 등 전통적으로 ‘축산’용으로 사육된 동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전의 이 금지법안은 지난 2월 중국이 COVID-19 확산에 대응해 야생동물의 판매와 소비를 영구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