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육 가이드라인 마련

식물성 및 기타 대체 식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 됐다. 이로서 환경적 우려, 동물권 및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비자 요구에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된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7일 자사 제품을 대체식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의 요구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담은 ‘대체식품 표시지침’을 공개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이번달 21일 발표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 △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범위에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이 개선됐고 식품원료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해 처리기간을 조정했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가 포함되며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것도 인증을 허가하기로 했다.


More from this stream

Recomended

기후 변화와 한국 농업

기후 변화의 무게로...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지난 7월 3일,...

틱톡 따라하다 피부 망친다?

틱톡(TikTok)에서는 이제 단순한...

미국 FDA, 최초로 배양 연어 판매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샌프란시스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