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유기농 문구 쓰면 안돼요

농림축산식품는 이번달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증 방법은 가공원료, 가공방법, 위생,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인증 기준을 갖춘 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인증서가 교부된다.

또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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